
국내 금융 결제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정보통신이 비바리퍼블리카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정보통신은 지난 2025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는 자사가 보유한 핵심 결제 인프라 관련 특허 두 건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정부의 카드 위·변조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IC 단말기 정전기 방지 기술’ ▲고객의 카드정보 유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카드정보 암호화 기술’로, 한국정보통신은 이 기술들이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 제품에 무단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 확대를 방지하고 기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1986년 5월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은 지난 40여 년간 국내 금융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며 약 440여 건의 등록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이다. 회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 분쟁이 아닌, 금융 보안과 결제 인프라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이 무단 도용된 것은 명백한 특허권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한국정보통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토스플레이스 및 아이샵케어의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이번 판결은 국내 금융 결제 인프라 시장의 기술 경쟁 구도와 영업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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